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지침' 제정

2006. 5.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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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후손의 양육과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국내 처음으로 제정, 25일 공개했다.

이 지침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공동 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윤리강령으로 구성돼 있다.

비록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은 어떤 이유로도 시설 생활노인이 기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존엄한 존재로 존경과 대우를 받고, 차별과 착취, 학대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시설 내.외부 활동과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서 신체적 구속과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그리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학대의 구체적 유형과 정의를 내린 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종사자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학대사례 발생 뒤의 사후 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최용호 팀장은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관한 구체적 인권보호와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런 미비한 법규정을 보완하면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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