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이의신청 기각.."사전금지조항은 취소"
- PC운영체제 시정명령·325억 과징금 유지
- MS오피스 등에 끼워팔기 사전금지 조항 취소.."일부 인용"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MS의 PC운영체제에 대해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WMP)와 윈도우 메신저를 분리한 버전과 탑재한 버전 두가지로 공급하도록 한 시정명령과 324억9000만원의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PC운영체제 외에 MS오피스 등 시장지배력을 가진 다른 제품에 끼워팔기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도록 한 부분은 MS사의 취소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추후 시정조치를 해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MS사의 PC운영체제 외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금지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앞서 MS는 지난 3월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또 MS가 이의신청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MS `끼워팔기`사건의 시정조치에 대한 세부항목을 확정했다.
우선 정통부와 MS,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4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이행감시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또 `코리안클릭`의 데이터에 의거해 곰플레이어와 리얼플레이어, 윈앰프, 아드레날린, 알쇼, KM플레이어, 제트오디오, 맥싱플레이어 등 8개 미디어 플레이어의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도록 했다.
메신저의 경우 네이트온과 MSN메신저, 버디버디, 세이클럽 타키, 다음, 드림위즈 지니, 아이팝 핑, 파란 아이맨 등 8개에 대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웹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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