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이의신청 기각.."사전금지조항은 취소"

2006. 5. 23.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PC운영체제 시정명령·325억 과징금 유지

- MS오피스 등에 끼워팔기 사전금지 조항 취소.."일부 인용"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MS의 PC운영체제에 대해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WMP)와 윈도우 메신저를 분리한 버전과 탑재한 버전 두가지로 공급하도록 한 시정명령과 324억9000만원의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PC운영체제 외에 MS오피스 등 시장지배력을 가진 다른 제품에 끼워팔기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도록 한 부분은 MS사의 취소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추후 시정조치를 해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MS사의 PC운영체제 외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금지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앞서 MS는 지난 3월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또 MS가 이의신청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MS `끼워팔기`사건의 시정조치에 대한 세부항목을 확정했다.

우선 정통부와 MS,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4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이행감시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또 `코리안클릭`의 데이터에 의거해 곰플레이어와 리얼플레이어, 윈앰프, 아드레날린, 알쇼, KM플레이어, 제트오디오, 맥싱플레이어 등 8개 미디어 플레이어의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도록 했다.

메신저의 경우 네이트온과 MSN메신저, 버디버디, 세이클럽 타키, 다음, 드림위즈 지니, 아이팝 핑, 파란 아이맨 등 8개에 대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웹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