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2006. 5. 22. 11:10
【인천=뉴시스】
인천 계양구는 22일 오전 11시 청사 전산교육장에서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복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노인학대 동향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의 대부분이 친족들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학대를 당하면서도 친족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노인학대예방센터 강사의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설명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이해(신체적·정신적·성적학대, 방임, 유기 등) ▲노인학대예방센터의 활동내용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한편 이번 강의를 받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노인복지시설 담당자는 소속 직원과 통. 반장 교육을 통해, 노인 학대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성영기자 c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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