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 등 8곳,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로 지정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원 광교, 남양주 별내지구 등 8개 지역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 보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수원 광교지구, 대전 노은3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의정부 민락2지구, 인천 서창2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인천 가정지구 등을 새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은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 개별열원시설의 신설시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8개지역 이외에도 작년 12월에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지만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3개 지구(대구금호지구, 대구 옥포지구, 대전학하지구)와 하반기에 지정고시 예정인 5~6개 지구를 감안하면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지역난방 공급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 GS Power, 서울시, 인천종합에너지 등 11개 사업자가 2005년말 현재 139만호(잠정)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총주택의 10.5%에 달하는 규모.
해당지구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에 따라 사업허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면 되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자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