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슈머> 사회적 책임 둔감한 이통사 줄소송 위기

2006. 3.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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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소비자나 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권익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가입 유도 등 무리하게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 시민단체, 이통사 상대 '줄 소송' =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미성년자 가입자 또는 부모 명의로 가입된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부과된 무선인터넷 데이터요금에 대해 이통사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녹소연은 21일부터 인터넷 사이트(www.cyberconsumer.or.kr)를 통해 소송인단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녹소연은 이와 별도로 최근 소송인단 130명을 모집, 27일 SK텔레콤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및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요구하는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녹소연은 SKT가 음악포털 '멜론'(www.melon.co.kr)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별 다른 설명없이 '한 달 무료체험'에 가입시킨 뒤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이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한달간 소송인단을 모집해 왔다.

이통사들의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은 만큼 유사 소송이 업계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앞서 KTF 역시 본인 동의 없이 고객들을 유료 휴대전화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켰다가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KTF는 지난 달 2002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매직엔' 무단 가입 피해 관련 2심 재판에서 피해자 1인당 40만원씩 총 5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1억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원고측과 합의한 바 있다.

◇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가 직접 챙긴다 = 시민단체가 아닌 소비자 개인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과거 이통사가 법정에 몇 차례 선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시민단체가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제기했거나 대리점들이 낸 것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통신업체와 직접 맞서고 있는 것.

최근 과도한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의 아버지가 통신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강모(43)씨는 아들이 가입했던 KT(KTF PCS 재판매)를 상대로 소비자가 원할 때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았고 청소년의 성인 콘텐츠 이용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5억 원 중 우선 2억∼3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4월초에 낼 예정이다.

앞서 작년 10월 정모씨(39ㆍ여)는 전주지법에 자기도 모르게 자녀가 사용한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당하다며 SKT를 상대로 휴대전화 부당요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박정석 모바일소비자연합(MCU) 사무국장은 "휴대전화가 삶의 일부가 된 만큼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권익 운동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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