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신고 3일에 한번 꼴

2006. 2. 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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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하루 1건 이상 추정..실형은 극히 일부

(광주=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광주.전남 지역에 아동 성폭력이 사흘에 한 번 꼴로 신고되고 있으나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으로 입건된 경우는 작년 107건, 2004년 103건 등 해마다 100여건을 웃돌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의 관행을 비춰볼 때 실제 발생 건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상담기구인 호남 해바라기아동센터 신기숙 원장은 "아동 성범죄 신고율이 2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지역에서만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아동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들이 성범죄로 부터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지만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접수된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은 작년 연말까지 81건에 달하지만 실형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81명 피해자 중 45명만이 폭력 용의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이중 23건만이 기소됐으며 실형을 받은 것은 2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소속 한 판사는 "어린 아이의 경우 표현력이 부족하고 기억력도 또렷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성인 성폭력 범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기숙 원장은 "성인도 하기 어려운 일관된 진술을 지적 능력이 덜 발달하고 충격까지 입은 어린 아이에게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의 처지를 배려하는 법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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