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 참여희망기업 中企확인서 발급받으세요

2006. 2.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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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구매제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공구매제도 참가 요령을 고시하면서, 각 지방중기청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공공구매제도는 시장이 기존의 단체수의계약 시장의 3배에 달하는 1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데다, 확인서 없이는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만큼 국내 대다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야하고, 매년 확인서를 갱신해야하는 만큼 전국 중소기업에 대한 최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확인서 발급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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