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서울~부산 1만8100원..평균 4.9% 인상

2006. 2.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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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도로공사 재무개선 개선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1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평균 4.9% 오른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부산간 요금은 1만69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1200원이, 서울~대전간 요금은 7300원에서 7500원으로 200원이 각각 오른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원가 보존 등을 위해 통행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속도로 요금 인상은 2004년 4월 이후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서울~대전은 현행 7300원에서 7500원 ▲서울~강릉은 9300원에서 9700원 ▲서울~북대구는 1만1600원에서 1만2000원 ▲서울~광주는 1만3400원에서 1만3900원 ▲서울~부산은 현행 1만69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오른다.

개방식(진출입에 제한 없이 중도 요금계산)은 승용차의 경우 판교, 하남, 성남, 구리, 토평, 청계 , 시흥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고, 김포와 남인천, 대동, 내서 등은 종전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기본요금은 800원에서 862원으로 km 당 주행요금은 승용차는 39.1원에서 40.5원으로, 4종(대형화물차)와 5종(특수화물차)은 55.5원에서 57.5원, 65.7원에서 68.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건교부는 "통행요금 수준이 건설원가의 86.9%에 수준에 그쳐 도로공사의 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원가보전을 위해 8.2%의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물가 당국 등과 협의해 4.9%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년간 통행료 수입은 1349억원이 늘어난 2조6495억원이 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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