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손님은 돈 안돼" 승차 기피..고양 콜택시 횡포
경기 고양시가 시민 편의를 명분으로 콜택시 체제를 개편했으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기본요금 구간에서 승객의 콜요구에 응하지 않는 콜택시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에 콜택시가 난립, 시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콜택시 체제를 법인택시의 경우 고양콜(1588-1382)로, 개인택시의 경우 일산바로콜(1588-1385)로 각각 재편했다. 당시 시는 법인택시 492대에 대해서는 종전 기기를 활용해 쓰도록 하면서 콜번호만 부여했으나 개인택시 1423대는 콜번호 부여와 함께 내비게이션 기기, 신용카드 결제기, 영수증 발급기를 부착토록 하면서 이 중 택시 1대당 80만원씩 모두 12억원을 보조했다.
시는 개인택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2005년 12월 30일 0시부터 콜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운임 징수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콜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뒤에도 개인택시 기사들의 승객 골라태우기가 여전하다. 기사들은 콜을 한 승객에게 전화를 걸어 행선지를 확인한 뒤 장거리 승객만 콜에 응하고 기본요금 거리를 가는 승객에 대해서는 콜을 거부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고양시와 개인택시 조합장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콜요금을 받지 않도록 합의함으로써 기사들의 단거리 승객 기피를 자초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 이모(50)씨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콜센터 운영비 3만원, KT통신료 1만1000원, 휴대전화 요금 5000∼6000원 등을 매달 쓰면서도 콜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단거리 콜 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고양시 서일산구 일산4동에서 대화역까지 출퇴근하는 김모(45)씨는 "가까운 거리를 가려고 개인택시 콜을 부르면 전화가 걸려와 행선지만 물은 뒤 그대로 끊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콜요금을 폐지한 지 아직 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콜요금을 부활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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