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교육위 다면평가..부적격 판정후 성과없을 땐 퇴출

2006. 1. 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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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교육위원회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각급학교에 교원 다면평가를 권장하고 있다. 다면평가는 학교장 재량의 교원 평가에 동료 교사 또는 학부모의 평가가 추가된다. 다면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출된다.

엄격한 교원 평가를 하는 대신 10년 이상 경력자부터 국내외 연수를 자주 실시한다. 장기 사회체험 연수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교수처럼 교사에게도 안식년을 주는 학교가 많다.

도쿄도 내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사립학교는 학비 제한이 없으며, 재단 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 교원 보수도 제한을 두지 않아 우수 교원이 모이도록 시스템화돼 있다. 이런 경우 교원평가제도라는 획일적 수단이 필요없게 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는 일률적으로 채용시험을 치르는 곳이 많지만, 사립학교는 제한 없이 다양한 채용 방법을 활용한다. 대부분 면접을 중시하며 실기시험 위주로 채용한다. 수영, 체육, 음악, 영어회화, 컴퓨터 과목 등은 실기를 우선한다. 모의수업으로 교원을 채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도쿄도 교육위는 문제 교원에 대해선 엄격한 처리를 요구한다. 문제 교원이란 '수업 및 학생지도에 능력이 부족한 교원'과 '비위를 저지른 교원'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 교원 처리는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엄격한 수단과 방법을 취하는 추세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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