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고인물에 익사 땐 건설사 50% 책임"
2006. 1. 9. 19:44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9일 공사장에서 근무 중 넘어져 숨진 김모(당시 40세)씨 유족이 건설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거푸집 자재가 불규칙하게 쌓인 지중보에서 미끄러져 턱을 자재에 부딪힌 후 의식을 잃었고 얼굴이 35㎝ 깊이의 물에 잠기면서 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작업을 할 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6,8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에게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건설사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5월 충북 보령의 한 수련원 신축공사 현장 지중보 안에서 19㎏짜리 거푸집 정리작업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의식을 잃은 뒤 숨졌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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