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35cm 고인물에 익사 "건설사 7천만원 지급하라"

2006. 1. 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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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미끄러져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하필 깊이 35㎝의 고인 물에 얼굴이 잠겨 숨진 근로자 유족들이 건설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002년 공사장에서 정리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는 순간 미끄러져, 턱이 자재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지중보 안에 고인 35㎝ 깊이의 빗물에 얼굴이 잠기면서 익사한 김모씨(당시 40세)의 유족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 작업을 하는 데 적합한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건설사는 유족이 주장하는 배상액의 절반인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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