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35cm 고인물에 익사 "건설사 7천만원 지급하라"
2006. 1. 9. 19:34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미끄러져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하필 깊이 35㎝의 고인 물에 얼굴이 잠겨 숨진 근로자 유족들이 건설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002년 공사장에서 정리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는 순간 미끄러져, 턱이 자재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지중보 안에 고인 35㎝ 깊이의 빗물에 얼굴이 잠기면서 익사한 김모씨(당시 40세)의 유족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 작업을 하는 데 적합한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건설사는 유족이 주장하는 배상액의 절반인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주 서영교 “김건희 여사 성형 보도한 카자흐 언론…속상해”
- [단독] 액트지오·검증단·석유공사 ‘수상한 삼각 연결고리’ 찾았다
- BTS진 ‘허그회’ 기습 뽀뽀 범인은 日아미?
- 이성윤 “특활비로 술먹고 민원실에 대변 본 검사들...공수처 조사해야”
- [주말N] 아, 부럽다···땅부자에 세금도 내는 ‘600살 석송령’
- 하천에 따릉이 27대 집어 던진 남성 경찰 출석···혐의는 부인
- 저커버그 집에 홀로 찾아간 이재용…메타·아마존·퀄컴 CEO와 연쇄 회동 “AI 협력 확대”
- 요즘 당신의 야식이 늦는 이유···배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 부산 사직 뒤흔든 카리나 시구에 담긴 '프로야구와 연예인'의 상관관계
- ‘김건희 명품백’ 폭로한 기자 “내 돈으로 샀다, 이제 돌려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