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초과분 비과세된다.

2006. 1. 9. 06: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3백만원을 초과해 불입한 부분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연금 수령 때 비과세가 된다.

또, 시민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되고, 경.조사비에 대한 기업의 증빙서류 의무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19개 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9일 입법예고가 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마련됐다.

핵심은 퇴직연금 수령시 매년 소득공제 한도인 3백만원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 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부터 10년동안 퇴직연금에 매년 천만원씩 불입을 한다면 10년뒤인 2016년부터 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매년 천5백만원씩 모두 2억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때 내게 되는 세금은 소득공제 초과분 등을 제외하고 매년 약 13만6천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2억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이뤄져10년치 세금인 5백40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세법 시행령에는 퇴직연금 관련외에도 개인의 소득세나 기업의 법인세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들도 담고 있다.

우선 지난 74년 외화획득차원에서 국외 인력송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현행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현재의 해외 인력송출이 고소득 전문직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외항선원과 원양어선 선원의 경우엔 열악한 근무환경 등 때문에 현재의 비과세 범위 150만원이 유지된다.

또, 시민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올해부터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된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에 개인자격으로 기부금을 낼 경우 세제 해택을 보게된다.

이와함께, 국외로 이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적용도 까다로워져 올해부터는 출국후 2년안에 양도를 할 경우에만 비과세로 적용을 받게된다.

기업의 법인세와 관련해서, 먼저 축의금과 부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한 계산서 등 법정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완화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일반 접대비는 현행 5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이나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이른바 "맞춤형 교육"을 위한 비용은 손비로 인정이 된다.

이밖에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운용하고는 있지만 공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주차장 운영업이나 자동차 견인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범위에서 배제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골프장과 스키장, 부동산 임대업 등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 역시 경쟁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이와함께, 공업용 소금도 과세로 전환된다.

한편,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는 현행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가 된다.

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