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2005. 12. 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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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지연신고를 하면 과태료(취득세의 3배 이하)를 물어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건교부는 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터(국번없이 1588-0149)를 설치·운영한다.

◇실거래가 신고대상은=토지나 건축물을 사고 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매매에 관한 거래서를 작성하면 대상이다. 단 교환, 증여, 분양권 매매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검인신고는 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인 경우 이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으므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과 잔금 시점이 다르면=2005년 매매계약을 맺은 뒤 실제 잔금 계산은 2006년에 했을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된다. 2005년에 계약을 했다면 올해 실거래가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신고방법은=인터넷 신고와 방문 신고 2가지가 있다. 인터넷 신고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찾아 클릭해서 실명확인과 로그인 절차를 거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면 된다. 방문 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거래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주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해준다.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있다. 다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벌칙은=시·군·구에서 허위신고에 대한 가격검증을 하고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허위 및 지연신고의 경우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가 각각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중개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근철기자 kc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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