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꼭' 하세요"

2005. 12. 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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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 판 경우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모두 포함된다. 분양권 매매와 증여, 교환, 판결, 신탁 및 해지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검인신고는 해야 한다.

-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잔금을 치를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 올해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다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대리신고도 가능한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시군구에 방문신고할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인터넷 신고와 방문 신고 2가지 방법이 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의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나

▲종전처럼 실거래가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계약체결일 후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도 신고해야 하나

▲계약 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실거래가 신고 후 등기절차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를 확인한다.

-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때 벌칙은

▲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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