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연금·수당 인상
기본연금 5% 오르고 양육수당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내년부터 70만8천원에서 74만4천원(5%)으로 인상되고 2인 이상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월 16만5천원의 양육수당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고엽제후유의증수당도 인상돼 최고 등급의 경우, 48만6천원에서 5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회에 이 같이 인상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요청했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100명을 뽑았던 보훈도우미를 내년에는 250명으로, 보훈복지사는 5명에서 15명으로 각각 늘려 고령 및 거동 불편 유공자에 대한 가정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범정부차원의 '제대군인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기(5~10년), 장기(10년 이상) 복무자와 의무복무자들의 취.창업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특히 건국이래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명의 민간위원과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한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내년 5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또 안중근 의사 유해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도 내년에 본격 착수된다. 남북은 정보교류, 공동조사, 공동발굴 및 봉환 등 4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체 운영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수를 확대해 지도부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수의계약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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