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 첫회의
2005. 12. 26. 14:58
교육부는 26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종교계와, 하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12명으로 구성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 등 종교계 인사와 한국외국어대 이장희교수, 경복고 이상갑 교장 등학계인사 참교육학부모회 박경량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각계 대표로 추천됐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천주교와 한국기독교총연합, 사학법인연합회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학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26일 김광조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CBS사회부 권영철 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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