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기준 소득 대폭 상향조정

2005. 12. 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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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감액기준 월 평균 소득이 42만원에서 백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이월 평균 42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10%에서 50%까지 국민연금 수급액을 감액당한다.

또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인 사람은 60세 이전에는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이처럼 국민연금 지급기준인 소득 수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노인계층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금지급을 정지 또는 감액하는 소득 기준을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 월 백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 현재 월 소득이 백30만원인 60세 이상 노인은 자신이 받을 연금의 40%를 감액당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5%의 가산금을 부과한 다음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해 최고 15%까지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체납자에게 처음에는 3%의 가산금을 부과 한 다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씩 최고 9%까지만 가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이 있으면 별도의 농어업인 확인절차 없이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CBS사회부 이희상 기자 leeheesang@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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