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명서 내년부터 안방서 인터넷으로 발급

2005. 12. 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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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내년부터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각종 교육관련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민원인이 교육행정기관에 제출하던 각종 민원서류도 대폭 감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오전 민원서류의 On-line 인터넷 발급과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홈에듀(Home-Edu) 민원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초.중등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 확인원 등 5종의 교원인사관련 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교육부는 행자부, 건교부, 대법원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건물.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초본 등)을 내지 않도록 했다.

또 수수료 납부도 현재의 현금지급 방식에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으로 납부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무료화 방안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국세납세증명, 국가유공자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추가로 공동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국가보훈처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Home-Edu 민원서비스 사용자는 반드시 인증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고유한 문서확인번호를 부여, 복사방지마크를 페이지마다 삽입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열람한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 시스템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기자 y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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