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11월 21일)

2005. 11. 21. 12: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1.21)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19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2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노동부로부터「근로자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 시행계획」, 과학기술부로부터「연구비 집행절차 개선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

□ 법률 공포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 외에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부정행위자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주요 법률안

●「지방자치법」을 개정

-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함.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시·도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구는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02)2100 - 3753】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

- 제주도내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함으로써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함.

-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로서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장은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일반직·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함.

-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두고, 읍·면·동에는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함.

-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35인(비례대표 100분의 20이상 포함) 이내에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02)2100 - 37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

-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

-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02)2100 - 3759】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

-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내국인 입학생수는 재학생수의 10% 이내로 하되,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30% 이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의 교과 이상을 내국인 학생이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02)2100 - 649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를 각각 남·북한 주민의 출입장소로 추가 지정함.

-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신청기간을 방문 2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하고, 북한방문 등을 위한 신원조회의 경우 필요한 사항(인적 사항)만을 작성하도록 신원진술서를 간소화함.

- 재외국민의 북한왕래신고를 북한방문 5일전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3일 전까지로 단축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사전접촉기간을 접촉하기 15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단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경협제도팀 (02)2100 - 5920】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 밖의 토지 중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 및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를 매수대상으로 정함.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축산 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을 위한 시설 등으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연정책과 (02)2110 - 6739】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능력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 실종아동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등은 정보복구체계의 구축 등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실종 아동 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성명, 사진, 실종일시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031)440 - 965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을 1개월(종전 1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2)502 - 9457】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 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함.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예상 비행궤적, 발사체의 길이·무게 및 성능 등이 기재된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그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우주기술개발과 (031)436 - 8608】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수출할 중고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신청)

- 종전에는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멸실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02)2110 - 8189】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 종전에는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과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배후부지를 갖춘 공항만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주국제공항 등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배후부지를 갖춘 공항도 자유무역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예정지역에서 입주기업체가 건물의 설치·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기계·기자재 등에 대하여도 관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 (02)2110 - 5304】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

-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을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고의 추가지원에 있어서 현재의 3단계 재정력지수를 11단계로 세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해예방 노력지수를 지원기준에 새로이 포함시키도록 함.

-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을 대상으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조견표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되, 1가구당 2006년도에는 최고 3억원까지, 2007년도부터는 최고 2억원까지, 2010년부터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2100 - 543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개정

- 현재 재산피해액과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던 것을 재산피해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자연재난으로 인한 총 재산피해액이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의 2.5배를 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2100 - 5433】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시·군·자치구의 재원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총액에서 우선 교부하고 종합부동산세 총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자치구별 재정여건·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잔여분을 교부하도록 함.

- 시·군·자치구별 재원감소분은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과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각 시·군·자치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교부시기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02)2100 - 3948】

●「한국마사회법시행령」을 개정

- 마사회는 경마장 시설의 개·보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경마장에서 5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경마장의 연간 경마개최일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제주도에 소재하는 경마장에 한하여 최저 경주거리를 600미터에서 400미터로 단축함.

-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마사회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및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에는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 - 1898】

□ 주요 일반안건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저소득 가정 보육료 소요경비 지원 등)」을 의결

- 저소득 가정 보육료 지원소요 235억원과 저소득 모·부자 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소요 55억 3천 1백만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신설에 따른 소요 3억 6천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 (02)3480 - 7986】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

- 2002년 2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 2003년 4월부터(2004년 9월에 추가파견) 이라크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 부대의 파견기간이 2005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6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함.

- 연장 대상부대는 아프가니스탄 파견 2개 부대(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와 이라크 파견 1개 부대(평화·재건지원 부대)임.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정책조정과 (02)748 - 6215】

□ 주요 즉석안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국회증액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보전 4조 2,409억원, 세출 경정 9,146억원으로 총 5조 1,555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출 3,000억원을 순감(증액 2,631억원, 감액 5,631억원)하여 수정·의결함에 따라 추경예산 규모는 4조 8,555억원으로 확정됨.

□ 부처 보고

● 노동부는「근로자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 시행계획」을 보고함.

- 준비상황으로 △하위규정 제정 완료 △세제개편 추진(재경부) △교육·홍보 실시 △금융기관 준비(금감위·금감원) 등임.

- 각 부처 협조사항으로 △산하기관·단체에서 조기에 합리적인 퇴직연금이 설계·운영되어 민간부문의 선도역할 수행(각 부처) △공공부문이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 평가시 우대 필요(예산처·행자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편·보완 등임(재경부·금감위)

● 과학기술부는「연구비 집행절차 개선 추진현황」을 보고함.

- 개선현황으로는 △연구비 지급절차 간소화 △전자협약제도 도입 △연구관리 서비스의 질 개선 등임.

- 향후 과제로 △개선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타부처로 확산 △디지털 서비스와 제공 내용의 충실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등임.

정부대변인 국정홍보처장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