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직원상조회, 과다지급된 퇴직금 환수 '골머리'

2005. 11.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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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직원상조회가 상조회 종사자 42명에게 과다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서울시 및 서울시직원상조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1993년 이후 42명에 대해 4700여만원의 퇴직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법 제75조에 의거, 상조회에서 대납한 국민연금부담액(월급여액의 2~3%)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지급해 버린 것.

그러나 종사자 퇴직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인데다 1인당 100여만원에 불과한 금액을 일일이 환수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퇴직종사언 대부분이 전업주부로 본인명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상조회의 반환독촉에도 불구, 반납이 지체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감사결과에 따라 대상자 42명에게 환수사실을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과다지급된 퇴직금을 돌려준 직원은 단 2명 뿐.

상조회 관계자는 "당사자의 재산도 추적해 보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검토 중이지만, 변호사 수임료 등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직원상조회는 지난해 6월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감사담당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감사를 실시, 퇴직금 과다 지급사실 외에 당시 상조회 자산을 평가한 결과 순자산 15억6700만원이 결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99년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총 220여명에게 퇴직금 6200여만원을, 646명에게 지급돼야 할 조위금 7200여만원을 미지급 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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