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RC "연금제도, 확정기여제 확대시행 시급"(종합)

2005. 10. 31. 11: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확정급부제(DB Plan)보다는 확정기여제(DC Plan)를 확대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와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등 14개국의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민간금융감독위원회(Shadow Financial Regulatory Committee. SFRC)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연금에 기여하고 확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급부제'는 지속 불가능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SFRC는 "확정급부제는 공사(公私)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FRC는 또 "확정급부제는 종종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관련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인구분포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치적 요소'는 아시아지역 국가에 '세대 간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FRC는 이에 따라 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확정기여제를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정기여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고용기간에 납입한 돈이 해당 개인의 퇴직투자계좌로 연결돼 이 사람 소유의 자산에 투자되는 제도를 말한다.

SFRC는 "확정기여제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낮은 위험에 합리적 수익을 제공하고 투자를 분산할 수 있는 중개기관과 상품의 육성.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SFRC는 이어 "이러한 기반을 확충하고 확정기여제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다양한 규제방안이 마련된다면 이 제도는 자신의 투자를 직접관리하는 안정된 투자자층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FRC는 "확정기여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산의 해외투자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계가 합리적 수준의 위험조정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규제와 투명성, 지배구조의 수준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서 양수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한민국 대사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부제는 연금수혜자의 납입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수혜자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전 대사는 이어 "연금제도 관련 문제의 해결에서 핵심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 연금제도와 관련 세제(稅制)의 개선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최도성 교수는 "확정기여제가 올바르게 확대시행될 수 있으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라면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제도 정착의 핵심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학 경제학과의 이창용 교수도 "확정기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자산의 해외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이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연금을 민영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제안했다.

rjkoh@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