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

2005. 10. 6. 14: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1년 초과 시 면허취소)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ㆍ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m.com)

- '대중경제문화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