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신축 기숙사 절차무시 사전입주해 물의
【공주=뉴시스】
공주대학교가 신축 학생생활관(기숙사)에 대한 준공검사 및 공주시에 준공통보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입주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주대학교는 특히 이 학생생활관 맨 꼭대기층인 18층은 공주시의 인가사항과 다르게 시공해 위법시비를 낳고 있다.
공주대학교는 총 사업비 9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8층의 여자 기숙사 1동과 지하 1층, 지상 9층의 남자 기숙사 1동 등을 건립하는 교육지원(학생 기숙사) 및 부대시설 공사를 지난 2002년2월 착공했다.
그러나 대학측은 관련법상 자체 준공후 공주시에 준공통보를 한 후에 입주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27일께 444명의 학생이 입주한 것.
공주대학교는 또 여자 기숙사 맨 꼭대기 층인 18층은 당초 인가사항과 달리 현재 경양식당을 만든다는 계획아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별도의 직통 승강기를 설치해 놓은 상태다.
대학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공주시로부터 변경인가를 얻지 않고도 공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주시는 학교에서 별도 운영하는 식당일 경우 부대시설로 볼 수 없어 변경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학측이 이미 지하 1층에 160여평 규모의 식당 및 다목적실의 설치를 완료해 운영중이고, 지상 1층과 지상 18층만을 운행하는 직통 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지하식당의 확장개념이다"는 대학측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대학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18층 스카이 라운지(경양식당)의 명칭을 26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하고, 지난 2일에는 주방장 1명과 캐시어 1명을 특별채용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어 부대시설로 사용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주대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예정했던 기간보다 일찍 끝난데다 서둘러 자체 준공검사 및 시에 준공통보를 할 경우 학생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하자보수 등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18층의 인가내용 변경도 외부손님의 자체 수용 및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목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절차이행을 준수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며 "인가사항의 변경도 부대시설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예의주시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명기자 cm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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