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잠정중단

2005. 9. 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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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세계 최고 IT 강국의 전자 정부 시스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류에 이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등기부 등본 역시 위변조에 무방비였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하루 4만명이 접속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정식 법적 효력을 가진 등기부등본을 출력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프린터로 출력하기 직전 위변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서버에서 개인컴퓨터로 넘어온 등기부등본 파일을 일단 문서나 이미지 파일로 바꾼 뒤, 편집 프로그램으로 숫자나 내용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변조된 등본은 육안으로는 진본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오늘(27일) 아침 7시부터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윤종구/대법원 법정심의관 : 위변조 등기부등본도 실제 등기에선 등기직원이 일일이 원본과 대조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아직까지 위조된 인터넷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음달 말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까지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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