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잠정 중단

2005. 9.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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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도 줄줄이 중단사태를 맞고 있다.

27일 동아일보가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도 위변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도한 후, 대법원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대법원은 등기부등본이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자료인 만큼,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27일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본을 출력하는 과정에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없이도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전송되는 등기부 등본을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뒤 이 파일에서 등본 내용을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 내지 변조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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