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Q&A

2005. 9.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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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거래 야간입금할 경우도 포함

정보유출 없나 세탁등 불법 없으면 안전

-고액 현금거래(5000만원 이상) 보고대상인 '현금거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뤄지는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에서 현금 입ㆍ출금을 하거나 야간금고에서 현금입금할 경우도 보고대상이다. 그러나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 등 회계상의 가치만 이전되는 거래는 보고대상이 아니다.

-현금처리도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인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해당되면 보고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거래로 처리된 이상 보고대상이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이 되면 어떤 정보가 보고되나.

▶거래자의 이름과 주소, 거래발생일과 거래금액 등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할 때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거래한 금액을 합산한다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하루에 일어난 현금거래를 모두 합산한다. 이는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인출한 금액을 합산한다는 것이지 입금액과 인출액을 같이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갑 은행에서 자기명의의 계좌 2개를 이용하는데 오전에 한 계좌에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고 오후에 다른 계좌에서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면 보고대상이다. 그러나 한 개의 계좌를 이용해서 오전에는 현금 3000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는 현금 2000만원을 출금했다면 보고대상이 아니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100만원 이하 송금 등도 5000만원 합산에 포함되는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 등 수납ㆍ지출액, 100만원 이하 무통장 입금ㆍ송금ㆍ외화환전은 보고기준인 5000만원 합산에서 빠진다. A씨가 갑 은행에서 4900만원을 입금하고 B에게 현금 100만원을 송금한 경우 100만원 송금은 제외한 입금액 4900만원만 계산돼 보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나.

▶고객의 신원은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2000만원(외화 1만달러) 이상을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ㆍ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ㆍ수표 지급, 선불카드 매매할 때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확인한다. 다만 공과금 거래 때는 확인하지 않는다.

-제도 시행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가 빠져 나가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고액 현금거래가 보고되면 금융기관에서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르는 전 보고 구간에 걸쳐서 정보가 암호화된다. 또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성이 없으면 검찰과 경찰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객주의의무제도 시행에 따라 얻은 정보를 금융기관 임직원이 누설하는 것은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박홍경 기자(phk100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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