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2005. 9.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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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8일부터 금융기관은 한 사람이 1거래일 동안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이를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2천만원이나 1만달러 이상 금융거래자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하면 된다.

금융기관은 또 계좌개설이나 2천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우려될 경우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등에 대해 확인을 해야한다.

다음은 새로 도입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고객 의무제도에 관한 문답풀이.

--금융거래를 하기 불편해 지지 않나.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경우나 2천만원 이상을 송금할 경우 신원확인으로 인해 거래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보고시 암호화 등을 통해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고객의 신원사항 등에 대해 누설하는 것은 관련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다.

--돈세탁 방지한다면서 금융거래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금융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현금거래 보고기준금액을 한번에 낮게 하지 않고 내년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거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홍보등에 힘쓸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기준이 왜 5천만원인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에서 금융기관 등은 보고부담을 이유로 1억원 이상을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2천만원수준을 주장한 바 있다. FIU는 국민들의 현금선호 성향,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1천만원 수준을 보고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는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시행초기인 내년에는 5천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대상이되는 현금거래는 어떤건가?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뤄지는 현금거래 뿐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의 현금 입.출금, 야간 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 계좌거래, 무통장입금, 환전거래, 유가증권거래 등 현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이뤄지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 등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할 때 같은 사람이 1거래일 동안 거래한 금액을 합산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1거래일동안 일어난 현금거래는 모두 합산해 산정되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지 지급액과 영수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적은 100만원 이하의 송금.환전이나 공과금 수납, 지출금액은 합산시 제외된다.

--갑은행에서 A가 오전에 자기 계좌에 4천900만원을 현금입금하고 오후에는 B에게 현금 100만원을 송금한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인가.

▲100만원 이하의 송금은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수액은 4천900만원으로 5천만원 이하여서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 은행에서 B가 1개의 계좌를 이용해 오전에는 현금 4천900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인가.

▲영수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보고대상에 해당된다.

--실제 현금출금이 없는 거래도 현금거래를 한 것 처럼 처리될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이 되나.

▲금융거래자의 요청과 금융기관의 편의상 대체거래를 현금거래인 것처럼 업무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현금거래로 처리된 이상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된다. 현금거래와 대체거래는 창구직원의 거래전산코드 투입에 따라 구별되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대체거래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현금거래와 같은 거래코드를 투입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관련되거나 2명이상의 금융거래자가 존재할 경우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하는 기관과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자는 누구인가.

▲통장거래는 계좌개설 금융기관과 계좌명의인, 무통장 송금거래는 송금요청을 받은 금융기관과 송금의뢰인, 자동화기기 입출금거래는 계좌보유 금융기관과 계좌명의인, 자기앞수표 지급거래는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나 자기앞수표 지급신청인이 각각 보고기관과 보고대상이 된다.

--갑은행의 B명의 계좌에 B의 통장을 가진 A가 5천만원을 입금한 경우는 보고주체와 보고대상은.

▲갑은행이 계좌주인 B를 보고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A의 입금행위가 B명의의 계좌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아 거래하는 대포통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A에 대해 별도로 혐의거래보고를 할 수 있다.

--A가 갑은행에서 을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보고주체나 보고대상은.

▲을은행이 A를 보고해야한다.

--거래자가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분할해 거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래자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이용해 분할거래할 경우 현행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이 고객의 다른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내용을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합산보고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10년까지는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별 분할거래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이되면 어떤 정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보고되나.

▲고액현금거래의 보고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래자 이름과 주소 등 거래자에 관한 정보와 거래발생일과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보고된다. 보안성이 높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보고건수가 많은 보고기관은 은행연합회나 증권업협회 등의 전용망을 활용, 시스템 대 시스템으로 보고받을 것이다. 보고건수가 적은 보고기관은 일반 인터넷 망을 통해 직접 보고받을 예정이다.

--FIU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나

▲연간 1천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고액현금거래 자료에 대해 혐의정도가 높은 거래를 전략적으로 추출해 상세 분석할 계획이다. 심사분석결과 자금세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것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와 고객주의의무제도와의 차이는.

▲금융실명제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제도인 반면 고객주의의무제도는 거래당사자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까지 확인하는 제도다.

--고객주의의무제가 도입되면 어떤 신원사항을 요구받게 되나.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업종 등을 요구받게 된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제공한 신원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확인자료를 이용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어떤 것을 확인하는가.

▲금융거래한 자금이 거래자의 소유인지 여부, 거래자 외에 실소유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대금, 부채상환 등 금융거래의 목적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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