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펀드계' 조직해 계돈 가로챈 50대 구속

2005. 9.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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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가정주부들에게 사설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계돈을 받아 가로챈 김모씨(55)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부 고모씨(66) 등 140여명에게 "1구좌당 540만원을 선납하면 주1회 1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31억여원을 끌어들여 그 가운데 3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번호계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간에는 서로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계원들과 1:1방식으로 접촉해 "계원들이 계돈을 내지 않아서 계가 운영될 수 없다"며 계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투자금과 계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송한진기자 s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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