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의 기준 및 피해방지 요령
<아이뉴스24>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의거해 스파이웨어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스파이웨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특정 프로그램이 스파이웨어냐 아니냐는 법리적 논쟁은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스파이웨어에 대한 피해 방지 요령과 대처 방법도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정통부의 주요 발표 내용이다.
◆스파이웨어 기준
◇ 이용자의 동의 없이 또는 이용자를 속여 설치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에 해당됨
(1)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 설정을 변경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2)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게 하는 행위
(5)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6)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당해 프로그램의 변종 프로그램도 포함)이 제거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행위
(7) 컴퓨터 키보드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전송하는 행위(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 기타 사항
o 본 기준에 의한 스파이웨어를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o 이 기준은 사이버공격 기술의 발전 및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침해 수준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 프로그램 제작업체, 스파이웨어 치료업체, 백신업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될 것임
◆스파이웨어 피해 방지 요령
이용자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등의 보안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스파이웨어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인터넷은 믿을 수 있는 사이트 위주로 방문하고, 의심되는 광고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기
- 출처, 첨부파일 등이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바로 삭제하기
- 소프트웨어 설치를 알려주는 '보안경고창'이 뜰 경우,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예'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 '아니오'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말고 사이트 닫기
- 일주일에 한번 윈도우즈 등 주요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 하기
- 정기적으로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기
◆스파이웨어 감염시, 대처 방법
스파이웨어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해 치료하시고, 필요시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www.krcert.or.kr)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참고사이트
(정보통신부 제공)
업체명 |
제품 |
웹 사이트 |
김랩 |
HV-SCAN |
http://www.kimlab.net/ |
비전파워 |
PC지기 |
http://www.vpower.co.kr/ |
안철수 연구소 |
스파이제로 |
http://clinic.ahnlab.com/clinic/spyzero.html |
유현 컴퓨터보안 |
클린아이 |
http://uhyun.com/partners/board/main/main2.htm |
이그린 |
스파이닥터 |
http://www.spy-dr.com/ |
잉카인터넷 |
nProtect 노스파이 |
http://www.nprotect.com/index.html |
지오트 |
애드큐어 |
http://www.geot.com/ |
클린지역 |
PC세이퍼 |
http://www.cleanzon.co.kr/ |
해피바이러스 |
노애드 |
http://www.no-ad.co.kr/ |
MS |
윈도우 안티스파이웨어 |
http://www.microsoft.com/athome/security/spyware/default.mspx |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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