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 경제이익, 참전 안한 日보다 적어

2005. 8. 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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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26일 공개한 '브라운 각서 실천현황 보고서'와 미상원 사이밍턴 청문회 내용, 우리측 대응과정 등을 보면 한국군은 월남전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터 주한 미대사는 1970년 사이밍턴 청문회 때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득에 대해 "파병으로 인한 한국의 이득(1965~1969)은 5억4천6백만달러이며, 이것은 월남에 파병하지 않은 일본의 이득보다는 적고 자유중국(대만)의 그것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전때 일본이 얻은 이득과는 비교도 안된다"고 했다.

브라운 각서는 66년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 미대사 공한'으로 한국군의 추가파병 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담은 문서이고, 사이밍턴 청문회는 70년 2월24~26일 미 상원에서 브라운 각서 내용을 조목조목 따진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극비에 부쳐진 한국군 해외근무 수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한국군의 용병 논란과 한국정부의 한국군 수당 횡령설이 일기도 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한국 장병에게 지불되는 근무수당은 69년 11월30일까지 1억2천7백22만5천달러다. 타국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이자 파월 대가로는 최소한이었다. 당시 주월미군의 1인당 비용은 1만3천달러였으나 한국군은 5,000달러다. 필리핀 비전투원도 7,000달러 수준이다.

69년 4월 체결한 한·미 군사실무약정서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주월 장병의 귀국비도 태국군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태국군은 귀국할 때 2개월치의 수당을 여분으로 받았다. 한국군에게는 고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수당만 지급됐다.

태국군 월정 수당도 한국군보다 많았다. 양국군의 수당을 비교하면 중장 300/450달러, 준장 210/330달러, 대령 195/300달러, 병장 54/60달러, 일병 40.50/45달러, 이병 37.50/39달러 등이다. 정부는 파병 장병에게 해외근무수당과 별도로 전투수당을 지급토록 미측과 여러차례 협의를 했지만 미측은 수용치 않았다.

한편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 미군사령관간 서신(66·3·4)' '사이밍턴 청문록' '파월 장병에게 지급한 개인수첩' 자료 등은 해외 근무수당이 본인들에게 정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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