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매장 놀이시설 어린이 안전위협

2005. 8. 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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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에 설치된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어린이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8일,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17곳에 설치된 신래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소(41.1%)에서는 일부 기구 주위에 틈이 있거나 안전망이 찢어진 채 방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신체 일부나 옷이 틈새에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8개소(47.0%)는 파손된 미끄럼틀을 방치하거나 놀이기구 주위에 TV, 오락기, 가습기 등을 두고 있어 어린이들이 부딪힐 위험성이 있었고, 6개소(35.3%)는 소화기를 제자리가 아닌 곳에 두거나 전기콘센트 등을 방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이러한 실내 놀이기구나 시설은 10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너무 어리거나 큰 아이가 입장하면 서로 부딪히는등의 사고우려가 있어 입장연령과 인원을 통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2세까지 입장할 수 있는 곳이 4개소(23.5%)였고, 입장 인원조차 제한하고 있지 않은 곳도 3개소(17.6%)나 되어, 시설 관리자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0개월간 수집된 실내 어린이 놀이기구·시설 위해사례 76건 접수

한편,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동안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및 위해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내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이용 관련 위해사례는 총 76건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는 할인매장, 백화점, 상가 등 유통시설내 놀이시설이 총 56.6%(43건)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가 88.2%(6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의 유형별로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 바닥이나 기구에 부딪혀 팔, 다리 등이 골절되는 사고가 47.3%(36건)로 가장 많았고, 모서리 등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27.6%(21건)의 순이었다.

현행 규정상 어린이 놀이기구는 2004. 12. 9.부터 실내, 실외 구분없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국가 안전인증시험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놀이기구 설치·운영업자 관리 감독 규정없어 속수무책

그러나 놀이기구 설치·운영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자 임의대로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인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실내 놀이기구는 실외 놀이기구와는 재질, 모양, 용도 등이 달라 현행 안전검사기준에 있는 안전요건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실내 놀이기구(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업체에서 실내 놀이터를 설치할 때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에따라 실내 놀이시설(기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 놀이시설(기구)에 대한 설치 및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놀이시설의 설치·운영시 사업자 신고제 도입 등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CBS경제부 이용문기자 mun8510@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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