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놀이시설서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2005. 8.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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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사고의 절반이상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상가 등 유통시설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2년 6개월간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다친 사례 76건을 분석한 결과 56.6%에 해당하는 43건이 유통시설내 놀이시설에서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사고는 일반 음식점이나 찜질방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에서 일어났다.

실내 놀이시설에서 다친 어린이의 88.2%(67건)는 7세 이하 취학전 어린이였고 놀다 넘어져 다친 사고가 30.3%(23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모서리 등에 부딪힌 사고가 28.9%(22건)였다.

다친 어린이의 47.3%(36건)는 팔, 다리나 손, 발 등이 부러졌고 27.6%(21건)는 눈이나 눈썹, 이마 등의 피부가 찢어졌다.

소보원이 4월부터 3개월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에 설치된 실내놀이시설 17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1.1%에 해당하는 7곳에서 주위에 틈이 있거나 안전망이 찢어져 어린이가 다칠 위험이 있었다.

또 47.0%(8곳)는 파손된 미끄럼틀을 방치하거나 놀이기구 주위에 TV, 오락기, 가습기 등을 두고 있어 어린이들이 부딪힐 위험이 있었고 35.3%(6곳)는 소화기를 제자리가 아닌 곳에 두거나 전기콘센트를 방치해 감전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어린이 놀이기구는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놀이기구 설치.운영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업자들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설치,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와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놀이시설의 설치.운영시 사업자 신고제 도입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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