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 시범 운영

박경석 2005. 8. 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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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시스템이 시범 운영됩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위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10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접수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위해 현재 서울 강남구와 안양 등 4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다음달 말까지 전국에 확대보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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