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통해 발급 무료

2007년부터 모든 정부기관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08년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업무를 처리할 때도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이 생략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인감・호적 증명, 토지・건축물 대장, 납세 관련서류 등 36가지 행정정보가 DB로 연계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각종 증명서를 요구하던 관행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 일정 지금까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내야하고, 18세 미만인 경우 인감증명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까지 발급받아 첨부해야 했지만, 2007년부터는 간편하게 여권발급 신청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학교・연금・보험 등 대규모 공공기관과 은행에 제출하는 주민등록 등본은 2008년부터 간소화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서 다시 정부에 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은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년 동안 국민이 정부와 민간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만 1억4천여만 건으로 국민 1인당 평균 3통에 달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처별로 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행정정보 공유 및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행정정보 공유로 국민 불편 해소지금까지 관공서를 드나드는 것은 각종 증명서를 떼고 또다시 내는 일이었다. 예컨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농로확장에 편입돼서 토지보상금을 받는다면 인감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경작증명서를 군청에 내야 했다. 그런데 이 증명서는 모두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다.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면 받지 않아도 될 것을 토지보상금을 준다는 이유로 국민의 불편을 당연시한 것이다.
이러한 불편은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은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금액증명서 이외에도 해당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에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등본까지 내야한다. 신청하는 국민이 주택이 없다는 사실과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이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마다 공유할 행정정보. 200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정보가 공유되면 이러한 민원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농로확장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을 때 내야하는 7종류의 행정서류가 생략되고, 국민임대주택을 받을 때도 신청자격이 된다는 것을 각종 서류를 가지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온라인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핵심정보는 주민등록 등 36종. 이 가운데 현재 16종류의 행정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는 연간 4조6000억원에 달한다. 핵심정보 36종이 모두 공유돼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은행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내지 않게 되면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정보공유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의 위험에 그만큼 노출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정보열람기록을 남겨서 오남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과제회의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사례중심으로 침해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