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불법매매 적발
2005. 7. 1. 10:30
【제주=뉴시스】 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증차를 허용한 것은 공익상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조합 이시장 안모씨가 올해 115명에게 신규면허를 내준 4개 시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모집공고 취소청구소송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으로 업계가 입게될 수입감소와 택시 거래 가격 하락 등 불이익 보다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허 발급이 건설교통부의 택시 지역총량제 시행방침에 위배되거나 행정당국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조합 등은 4개 시.군이 지난해말 개인택시 면허 모집공고를 낸 후 올 3월 115명에게 신규 면허를 내주자 지역총량제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김성진기자 sjk31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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