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론 사기사건' 일괄 화해권고 결정

2005. 6. 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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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문영재기자] `코오롱`의 서비스표권 공유자이면서 계열분리된 코오롱TNS가 그룹의 로고・심벌 등 브랜드 가치를 나누자며 각 계열사들과 법정다툼을 벌였으나 법원은 판결대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코오롱`이란 브랜드의 서비스표권 분할을 놓고 법정관리중인 코오롱TNS와 (주)코오롱(002020) 등 5개 계열사간의 벌어진 소송에서 "코오롱TNS는 서비스표권 지분을 10억원에 계열사들에 양도하고 `코오롱`을 포함하지 않는 상호로 변경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소송당사자들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지난 77년 코오롱그룹에 편입됐다 88년 그룹에서 분리된 코오롱TNS는 2002월드컵 휘장사업자로 선정됐으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등으로 2002년 7월 부도가 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코오롱TNS의 법정관리인은 자금마련을 위해 코오롱그룹의 로고 심벌 등 브랜드 가치를 나누자며 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그룹 로고나 심벌 등 서비스표권도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산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경매 또한 부정경쟁행위 발생이 우려된다"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분 만큼 보상을 해주는 보상분할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대금분할만을 주장하며 법원의 보상분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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