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국정 교과서 검인정 전환 방안 8월까지 마련

2005. 6. 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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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뱅킹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인터넷 뱅킹 해킹 실태조사 및 해킹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통부와 산업자원부, 금감원, 금감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은 21일 전자거래 해킹방지를 위한 공동 TF를 구성하고, 오는 9월까지 정부 부처 공동의 종합 대책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해킹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10일 은행, 증권,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인터넷 뱅킹 이용자들이 키보드 입력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해킹되지 않도록 이용자 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종합 해킹방지대책은 △전자거래시스템 안전성 분석 △해킹 프로그램 분석 △공인인증서 관리체계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자거래시스템 안전성 분석은 다음달부터 현재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51개의 금융기관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 등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에 발견된 해킹 프로그램을 각각의 사이트에 직접 적용해 본 후 안전성 여부와 보완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분석 결과는 사업자용과 이용자용 가이드라인으로 제작돼 배포할 예정이다.

해킹 프로그램 분석은 정통부와 KISA가 함께 인터넷 뱅킹이나 메신저 등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 사고예방체계 구축에 활용한다.

공인인증서 재발급때 문자메시지 도입도 검토온라인 전자거래시 전자서명 역할을 하는 공인인증서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밝힌 재발급 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안전카드 번호를 재발급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등 방안을 온라인 인증서 발급기관인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 등 3개 기관이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종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데서 추가 안전장치를 도입해 타인 발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대면 확인을 통한 재발급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는 온라인 거래의 편의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고려치 않고 있다”며 “휴대전화나 안전카드를 통한 부가적 안전장치만 도입하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별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전자거래 안전 대책을 이번 기회에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킹 프로그램의 종류가 수 천 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들도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보호 주간(6월21~25일)을 맞아 ‘해킹방어 대회’, ‘공개 웹 소프트웨어 취약점 찾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1.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nbsp;예)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2.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앞 통보 및 변경 조치할 것 &nbsp;예)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3. 공인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 &nbsp;예) USB 저장장치, 플로피디스켓, IC카드 등에 저장 &nbsp;&nbsp;4.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의심되는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 것 &nbsp;&nbsp;&nbsp;&nbsp;5. &nbsp;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6. &nbsp;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nbsp;예1)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 것 &nbsp;예2)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말 것7.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nbsp;예)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적극 이용할 것8.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10.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해킹 등으로부터 PC를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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