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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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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중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음란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 경고,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 일부 미니홈피와 블로그상에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정보, 청소년의 알몸 및 성기가 노출된 정보, 연예인의 이미지를 조작한 누드 등 다양한 형태의 음란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니홈피, 블로그 상의 음란정보중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집단성행위・수간 등 변태적인 성행위, 근친상간을 주제로 하는 만화정보 등 음란의 정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미니홈피에서는 방문자나 댓글이 많을 경우 포인트 획득을 통해 홈피를 꾸미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이를 위해 운영자 스스로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선정적인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정통윤은 전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정보를 쉽게 옮겨 올 수 있는 `퍼오기` 기능을 통해 음란물이 빠른 속도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란정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상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신고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080-023-0113, www.internet119.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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