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데톨 항균스프레이" 출시

2005. 3.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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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17일 세탁 표백제 `옥시크린`을 생산・판매하는 옥시가 유사상표인 `옥시화이트`를 생산해온 대상(00168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7〜2002년 2월까지 얻은 이익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상표는 이미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상표와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용하는 상표인 `옥시`는 연결형 접두어로 사용되는 `OXY`의 한글 음역으로 직감된다거나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어단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옥시`가 `산소`나 `산소 함유`라는 뜻의 영어접두어로 화학제품 등에서 이미 제품의 성분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옥시는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매출과 수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02년 10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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