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여행 무제한 허용은 어려울 듯
섬 전체 천연기념물, 기상조건, 접안시설 제한 등 (대구ㆍ울릉=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정부가 `독도(獨島) 입도"를 전면 허용함에 따라 독도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땅, 동쪽 끝에 있는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지, 또 가기만 하면 무조건 입도를 할 수 있는 지 등이 궁금하다.
문화재청이 독도관리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그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제한 허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재 독도에 들어가는 절차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의 독도는 면적이 18만6천121㎡에 불과한 2개의 주요 섬(동도와 서도)과 33개의 돌섬 및 암초로 형성돼 있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그 관리 단체는 울릉군, 관리자는 경북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선임하게 돼 있다.
입도 승인은 문화재청장, 경북도지사, 울릉군수로 나뉘어져 있으나 독도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사실상 문화재청에 있고 특정 사안은 외교통상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입도 목적별로 보면 각종 시설물 설치 등 형상변경 허가, 행정목적외 숙박ㆍ체류는 문화재청장이, 30명이하 단순 입도(30명 초과 때는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는 경북지사가, 공무원의 공무상 입도(안전점검 등)와 어민 피항 및 조업 준비, 각종 단속ㆍ관리는 울릉군수가 각각 승인해 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언론인의 취재목적 입도는 일본과 불필요한 마찰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독도에 들어가려면 보통 입도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이 곳에서 하는 각종 행사는 30일 전에 해당 지자체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장소이 외는 촬영을 못한다.
입도 신청을 할 경우, 승인신청서 1부와 신청자 명단 1부, 입도(운항 포함)때 안전책임각서 1부, 민간선박 이용 때는 항로 임시 변경허가 1부를 내야 하고 학술연구조사는 그 목적과 내용, 장비 등을 기입한 서류를 추가해야 한다.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문화재청과 협의할 사항의 경우는 민원인(신청)→울릉군→경북도→문화재청(의견검토)→경북도(민원인과 관련부서에 결과 통보)의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경북도가 승인하는 것은 민원인→울릉군→경북도(결과 통보)이고 울릉군은 민원인→울릉군→경북도, 문화재청(결과 송부)에서 끝난다.
입도 인원은 천연기념물 훼손 등을 감안해 1회 70명으로 제한해 놓고 있다.
최근 울릉군민 200여명이 독도에서 벌인 3ㆍ1절 기념 행사는 장소가 접안시설이어서 허용했고 이 때에도 섬 위로 올라갈 경우 1회 70명 안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정부가 독도 환경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입도를 전면 허용키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방문 인원은 늘 것이고 이에 따른 독도 관광객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언론의 취재도 가능하고 다만 입도 절차는 지금대로 하면서 승인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독도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천연기념물인 점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입도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늘리는 선에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입도 가능한 날이 연간 40여일 정도인 기후 조건과 500t급 배 1대만을 댈 수 있는 접안시설 사정,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배로 약 4시간이 걸리는 점 등으로 미뤄 독도 여행은 다수 국민들의 관심만큼 그리 간단하지 않을 전망이다.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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