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작물재해보험 손실보전

2005. 3. 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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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농협은 지난해 말 개정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초과재해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14일부터 이달말까지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농협은 이명수농림부차관, 이지묵 농협신용대표, 6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 약정식"을 개최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대상 품목은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등이다.

지금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이 보험을 인수하고 민영보험사가 재보험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2002년 태풍루사로 큰 손실이 발생, 민영보험사들이 재보험 참여를 거부했다.

농협은 단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사후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난해말 농림부가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키로하고 관련 법이 통과돼 올해부터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다시 재개됐다.

올해 판매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율 180%까지는 농협과 민영보험사가 각각 25%대 75%의 비중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율이 180%를 넘는 경우 국가가 재보험을 처리하게 된다.

농협관계자는 "정책보험이 민간기관과 국가가 나누어 책임지는 방식은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방식으로 민영보험의 효율성과 국가지원이 결합되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이지묵 농협 신용대표, 이명수 농림부차관 및 6개 민영보험사 대표들이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 약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문근 상무 (LG화재) 하종선 대표이사(현대해상) 한유 사장(동부화재) 이명수(농림부차관) 이지묵 대표(농협 신용대표) 이계하 부사장(삼성화재) 김창진 전무(코리안리) 김희겸 상무(동양화재). 최명용기자 xpert@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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