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증" 오는 19일까지 반드시 취득해야

2005. 1. 11.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뉴시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오는 20일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만약 취득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된다.

경기 양주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화물운송사자격증이 없으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자격증 없이 운전업무를 한 자나 종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했던 경우는 자격시험은 면제 된다.

단, 이 경우에도 오는 20일까지 관할 교통안전공단 지부에서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 및 교부에 관한 문의는 1577-1211(전국공통)번과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031-297-6581)로 하면 된다.

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