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증" 오는 19일까지 반드시 취득해야
2005. 1. 11. 12:00
【양주=뉴시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오는 20일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만약 취득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된다.
경기 양주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화물운송사자격증이 없으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자격증 없이 운전업무를 한 자나 종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했던 경우는 자격시험은 면제 된다.
단, 이 경우에도 오는 20일까지 관할 교통안전공단 지부에서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 및 교부에 관한 문의는 1577-1211(전국공통)번과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031-297-6581)로 하면 된다.
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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