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3910명에 사회적일자리 제공
【서울=뉴시스】 노동부는 3일 장기실업자, 중장년 및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모두 3910명의 실업자들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일자리는 비영리단체인 NGO 등을 지원해 창출하게 되는데 외국인근로자 상담.적응지원, 저소득근로자 및 맞벌이부부의 자녀 방과후 교실, 노숙자돌보기,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적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올해는 NGO가 운영하며 수혜자 부담 등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사업과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훈련개념의 경과적.단기적 일자리로 운영되는 공익형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NGO는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각 단체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4일부터 제출하면 된다.
각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뒤 해당 NGO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구직자 1인당 월 67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분 사회보험료를 1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비수익형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지원하지만 수익형 사업의 경우 예산에 따라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년간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시 참여희망을 하면 되고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며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888개 단체에서 3281명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dalt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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