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⑤시름없는 땅을 위해美 매향리 배상금 분담 거부

1999년 이후 5년간 상속세 부과대상자 중 실제로 상속세를 낸 과세인원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1999〜2003년 5년 동안 상속세 부과대상자는 모두 106만2447명으로 이 중 상속과세 인원은 0.82%에 불과한 8772명이었다.
이는 부모 등의 사망에 따른 상속요인이 발생했으나 상속세 징수 실적은 크게 미흡한 수치로 상속세 탈세 규모가 심각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금액으로는 모두 61조원이 상속됐지만 부과된 세금은 3.1%인 1조8000억여원이었다. 연도별 과세인원은 99년 2020명(1.2%), 2000년 1389명(0.66%), 2001년 1982명(0.90), 2002년 1661명(0.69%), 2003년 1720명(0.76%) 등이었다.
감사원은 16일 거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 과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국세청을 대상으로 2001〜2003년 상속・증여세 부과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재산가들에 대해 변칙 상속・증여나 음성 불로소득에 관한 적정 과세 여부를 감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비상장주식 등 자산 평가가 잘못됐거나 일부 금융 거래가 누락되는 등 일부 세금 탈루 사례가 적발됐다”며 “최근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상속・증여세 탈루 수법이 지능화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간 1조원을 밑돌던 상속・증여세 세수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을 앞둔 지난해 1조3150억원(전년 대비 53.6% 증가)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조1954억원이 징수됐다. 이 중 증여세가 지난해 8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8206억원이 걷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관계자는 “올해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자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세(107조원)에서 차지하는 상속・증여세의 비중은 1.2%로 세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은 상속・증여세 비중이 각각 3.6%, 5.5%에 달한다.
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억 빚 → 600억 매출…허경환은 ‘아버지 SUV’ 먼저 사러 갔다
- 호적조차 없던 이방인서 수백억원대 저작권주…윤수일, ‘아파트’ 뒤 44년의 고독
- “내가 암에 걸릴 줄 몰랐다”…홍진경·박탐희·윤도현의 ‘암 투병’ 기억
- 47세 한다감도 준비했다…40대 임신, 결과 가르는 건 ‘나이’만이 아니었다
- 100억 쓰던 ‘신상녀’ 300원에 ‘덜덜’…서인영 “명품백 대신 가계부 쓴다”
- “통장 깔까?” 1300억 건물주 장근석의 서늘한 응수…암 투병 후 악플러 ‘참교육’한 사연
- "故 전유성, 지금까지 '잘 놀았다'고"…최일순, 유작 작업 중 그리움 드러내
- “깨끗해지려고 썼는데”…물티슈, 항문 더 망가뜨리는 이유 있었다
- “밤에 2번 깨면 다르다”…피곤인 줄 알았는데 ‘야간뇨 신호’였다
- "계좌 불러라" 폐업날 걸려온 전화...양치승 울린 박하나의 '묻지마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