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 보건증 허위 발급 의사 구속

2004. 11. 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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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M병원 원장 이모(52)씨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병원 원장 유모(57・여)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황모(29・여)씨 등 두 병원의 임상병리사 6명과 권모(33)씨 등 유흥주점 관리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의사자격증이 없는 김모(31)씨 등 부정의료업자 2명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지역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정밀검사 없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1400여장을 발급해 주고 7000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2002년 2월부터 같은 방법으로 보건증 3460여장을 발급, 모두 2억5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유흥업소의 경우 직장인 종합검진과 달리 출장검진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들은 유흥업소 관리자들과 짜고 주로 밤 시간을 이용, 병원 검진차량으로 업소들을 찾아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인당 1만원이 드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는 아예 하지 않고 ‘음성’ 판정을 내리는가 하면 생리 중이어서 성병검사(SDT)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보건증을 발급하는 등 검진을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은 월 1회 정기검진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들이 형식적인 검사로 돈벌이를 하는 사이 성병 등 각종 질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창덕기자/drake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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