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파업전에 평화적 타결 위해 최선 (대전)철도청, 노조 내달 3일 파업선언관련 강행시 엄정대처키로

2004. 11. 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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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철도청은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내달 3일 파업일정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철도청 관계자는 "내달 3일로 강행하기로 한 철도노조의 파업일정 선언에 따라 파업에 들어가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적인 특별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한국철도공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금번 특별단체협약에서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노조의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청 노사는 그 동안 40여 차례의 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근로조건은 잠정 합의하고 인력충원 등 핵심쟁점사항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가운데 철도청은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노측과 교섭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는 그 동안 단체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잠정합의에 도달한 상태이며 핵심쟁점 관련사항 중 직종통합의 원칙에 동의하는 의견 접근을 이뤘고 퇴직급여 보전은 공무원연금가입 특례조치로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철도청은 그러나 해고자 복직문제 등 현행법상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 또는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근무체계 변경을 포함한 인력증원 문제에서 노사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일괄합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의 8938명 인력충원 요구는 그 규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철도공사 재정운영과 경영에도 큰 부담이 돼 철도노조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행될 교섭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타협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제민기자 jm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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