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미국 비자 발급

2004. 11. 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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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 수천 명에게 허위로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금품을 챙긴 병원 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면 한달에 한 번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핵과 성병, 각종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검진하고 건강진단결과서, 이른바 보건증을 받아야 하지만 경찰에 붙잡힌 모 의원 원장 이모씨 등은 종업원들에게 허위로 보건증을 발급해 왔다.

이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유흥업소로 출장검진을 나가 정밀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모든 질병 검사 항목에 음성판정을 내렸다.

주로 야간에 일하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낮에 보건소나 병원을 찾기 어려운 점을 노렸던 것이다.

형식적인 진단을 마친 종업원들은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알지도 못한 채 영업을 계속해 왔다.

담당 경찰관은 "가짜로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질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온다"며 "특히 손님하고 관계가 있을 때 병이 있을지도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 등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유흥업소는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 일대 140여곳.이들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4900여명을 상대로 허위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챙긴 돈의 액수는 무려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23일 이 원장 등 3명을 구속하고, 모 병원 원장 57살 유모씨(57) 등 또 다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BS사회부 김정훈기자(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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