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아파트 공용면적 무제한 증축 가능

2004. 9. 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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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리모델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 7.56평(25㎡)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발코니 등 공용면적은 무제한 증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15~17평 가량 된다. 또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신축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대거 추진됨에 따라 아파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모델링 증축을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가구당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하되 최대 7.56평(2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38평(분양 45평) 이상은 7.56평까지만 넓힐 수 있다. 또 전용면적 25.7평(분양 32평)은 전용면적 30평까지만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발코니,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무제한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15~17평 정도 된다. 발코니의 경우 화단을 설치하면 폭을 2m(기존 1.2m)까지 넓힐 수 있고 계단실로 4평 가량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금지하기로 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붕괴 위험이 있고 구조체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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