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시행

2004. 7. 20. 03: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서울시는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지방체신청에서 관장해 오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7개 업무가 오는 30일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같은 날부터 시와 25개 자치구가 관련업무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29일 개정된 정보통신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된 사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ㆍ양도ㆍ폐업 등의 신고, 청문,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사용전검사 등 7개이다.

이 가운데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는 사용전검사이며 나머지는 시에서 처리한다.

이번 개정법령에는 매 3년마다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록갱신제도와 필요시 정보통신공사 시공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실 도는 부적격업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유사업무에 대한 처리기관 단일화로 민원편의 도모는 물론 정보통신공사업 지도감독의 효율성, 관련업체의 내실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